아현래미안푸르지오*아현3구역 재개발아파트입주와 종전집처리(임차권등기)

2014. 5. 19. 02:00부동산정보/부동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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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아현동신축새아파트인아현래미안푸르지오입주와종전집미처리시임차권등기관련


**한여름임을 느끼게 하는 무더위가 때아닌 5월에 지속이 되고있었던 지난 주말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또는 연인들과 나들이를 비롯하여 산과 바다등으로 더위를 피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에 육박했슴을 낮에 직접 외출을 하셨던 분이라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한여름무더위와 같은 열기가 지속이 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듯 합니다.


더불어 아침과 자역에는 기온이 내려가 일교차이도 크므로 감기등에 걸리지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아현래미안푸르지오의 입주가 점점더 다가오면서 아파트단지의 위용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듯 합니다.


임대문의상담을 하다보면 아직 종전집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고 종전집보증금반환에 대한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이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신축새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또는 종전에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못했을때에 임차인이 취할수 있는 조치중의 하나인 임치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치권등기명령의 조건과 임차주택등의 범위등을 잘 참고를 하시구요


아현래미안푸르지오에 입주를 하신 분들이나 이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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